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원인 === 법정은 피고와 원고가 나름대로의 증거와 증인, 법리를 내세워서 공방전을 벌이는 곳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면 아예 재판이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양 측은 나름대로의 증거/증인/법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거/증인/법리를 채택하는 근거와 권한이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그 판사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하는 조직이나 기관도 없으며, 심지어 피고가 항소를 해도 법원 위계질서상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즉, '''판사 한 명만 어떻게든 구워삶으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얻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설령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판사 스스로가 알아서 정치권이나 원고(예:대통령, 재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법꾸라지 논란인데, 언론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리의 맹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우병우와 인맥, 유착관계가 있던 검찰, 재판부가 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법리적 모순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똑같은 법리,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구속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거나[* '돈을 보낸 곳이 외국이었을 뿐 외화반출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근거로 만들어냈다.] 소위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판결도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 판결한 사례이다.[* [[안희정]] 2심 재판의 경우는 아예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권 국회의원이 재판부를 직접 찾아가서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만일 100% 증거가 확실하고 어떤 법리를 들이밀어도 법원과 판사의 심중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갖 핑계를 가져다 붙이면서 재판을 무한정 질질 끈다.[* 사실 이런 경향은 대한민국 법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1심, 2심에서 살인범으로 판결한 다음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 최고법원 재심에서 판결을 미루고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질질 끄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판사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판사의 단독 판결권한을 박탈하고 헌법에 [[배심제]]를 채택해놓았다. 배심제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유/무죄는 배심단이 판결한다. 특히 미국이 재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배심제를 채택했고,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을 건국한 이민자들이 영국 법원의 부패를 지겹도록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처럼 헌법 제정 당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채택하기 어렵다. 게다가, 배심제 문서에 나오듯이 배심제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부작용이 결코 작지 않은 편이다. 판사의 입장에서 나오는 반론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판사가 인맥이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증거/법리에 의해서 판결할 경우 뒷감당이 안 된다는 해명이다.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개입하는 마당에 [[높으신 분들]]의 심중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판사로서의 인생은 끝장이다는 것.[*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는 한직으로 좌천되었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 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만일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검사 인생은 그대로 끝장났을 것이다.] [[내부고발자]]나 소신 판사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면 이상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둘째, [[재판지연]] 문서에도 나와있듯, 재판이 판사 숫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 대한민국 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으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보니 공정한 판결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거물급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라면 판사가 증거/법리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판결에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법리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재판의 이상/현실의 괴리와 법원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